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 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와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차별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단독명의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난 공동명의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해요
민주당과 정부가 공동명의 역차별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로 했지만
공동명의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 반대로 단독 명의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징벌적 이중과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납세자 불만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해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동명의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면 반대로 단독 명의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종부세제 자체를 합리적으로 확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종부세란? :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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